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자리위원회 설치 안건이 의결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서울-세종 영상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당연직 15명, 민간위촉직 15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하는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연직은 기재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등 11개 관계부처 장과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 3개 국책연구기관장, 청와대 일자리 수석비서관이 맡게 된다.
민간 위촉직 15명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관련단체 대표 6명과 민간전문가 9명 등이다.
부위원장은 민간 전문가 중에 임명하되 대통령비서실 정책특보를 겸임하도록 해 비서실의 책임을 높였고 일자리 수석비서관은 위원회 간사를 겸임해 위원회가 일자리정책 컨트롤타워로 활동하도록 했다.
위원회 내에는 공공일자리 개선, 민간일자리 확대, 사회적경제 일자리 등 분야별로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지역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위원회 지원을 위해 대통령비서실 일자리 주무 비서관을 단장으로 하고 유관 부처 파견 공무원과 국책연구기관 파견 직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일자리기획단을 별도로 운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