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과거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고영주(68)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고 이사장 측은 12일 "4월 하순께 검찰로부터 서면진술 요청이 왔고, 11일 답변을 정리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진술조서는 40페이지 정도이며, 첨부한 증빙서류까지 합치면 500∼600페이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 진영 시민단체의 신년하례회에서 당시 18대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은 애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에 배당됐다가 이후 전국언론노동조합이 고 이사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에 재배당됐다.
검찰은 진술서를 검토한 후 고 이사장의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고영주 이사장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