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박 모씨는 귀가를 하던 중 신용카드와 신분증이 들어있던 지갑을 분실한 뒤 해당 은행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부터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박 모씨가 분실한 지갑을 습득한 최 모씨가 박 씨의 신분증을 사용해 박 씨의 명의로 다른 은행에서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은 사례가 발생해 박 씨는 황당해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신분증 등 지갑을 분실한 금융소비자가 또 다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카드 등 분실신고를 했음에도 개인정보 노출자라는 사실을 대부분 금융기관이 공유해 사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동하고 있지만 저축은행 등 일부 금융권에서는 정보 노출 사실이 공유되지 않아 제3자에 의한 명의도용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에 따른 개선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감독당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개인정보 노출 사실에 대한 온라인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10월부터는 개인정보 노출 정보에 대한 금융사간 실시간 공유를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8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명의도용 금융거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운영중인 가운데 최근 신분증을 분실한 금융소비자가 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했음에도 제3자의 명의도용 사례가 발생했다며 개선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선을 위해 우선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인 `파인;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등록과 해제를 온라인으로도 등록이 가능하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신분증을 분실한 금융소비자가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려면 직접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해야 하고, 신청을 받은 은행 실무자는 금감원 시스템에 접속해 신청 내용을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7월부터는 금융소비자가 PC 또는 휴대폰을 이용해 `파인`에 접속한 뒤 본인의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한번에 등록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개선해 소비자 불편과 금융사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현재는 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한 고객이 금융거래를 할 때 본인 여부 확인이 가능함에도 거래가 제한되는 불편이 뒤따라야 하지만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 후에도 본인확인을 통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소비자가 `파인`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증명’을 발급받아 금융사에 제시하는 방식으로 본인확인 수단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일부 금융사의 경우 실시간으로 공유가 되지 않고 있는 개인정보 노출사실에 대해서는 10월부터 실시간 공유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각 금융사는 금감원의 시스템에 접속해 등록된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수시로 조회해 회사의 DB에 반영하고 있지만, 해당 작업이 이뤄지는 주기에 따라 시간차가 발생해 소비자가 등록 신청한 개인정보 노출사실이 실시간 공유되지 못하는 허점이 노출된 만큼 금감원 `파인`과 금융사 DB간 직접 연결망을 구축해 시스템에 등록된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금융사에 실시간으로 전송해 시간차를 해소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밖에 명의도용 사고의 개연성이 높은 금융거래 범위를 확대 운영합니다.
현재 분실된 신분증을 습득한 타인이 명의를 도용해 금융거래를 시도하는 경우 본인 확인에 유의하도록 금융사 영업점 단말기에 ‘주의문구’를 팝업창으로 게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체크카드 재발급 등 명의도용 개연성이 있는 일부 금융거래에서 ‘주의문구’ 게시가 누락돼 시스템 운영상 허점을 노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따라 금융업권별로 특성을 반영해 명의도용 사고 개연성이 있는 금융거래를 빠짐없이 선별하도록 하는 등 피해예방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현재 개인정보 노출 사고 예방 시스템에 가입하지 않은 46개 금융사를 추가로 가입시키는 등 시스템 미가입에 따른 개인정보 노출사실 공유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협회와 금융사간 협업을 통해 시스템을 일괄 정비해 금융소비자의 피해방지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며 "인터넷이나 모바일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을 위해 지금과 같이 개인정보 노출 사실 등록과 해제 등의 경우 은행을 통한 등록업무도 계속 병행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