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18.03

  • 2.02
  • 0.08%
코스닥

726.07

  • 1.59
  • 0.22%
1/4

'여자 행세' 하며 3년간 5천만원 사기…만난적도 없다는데

관련종목

2025-01-22 08:00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만난 남성에게 `애인으로 지내자`며 접근해 3년간 5천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 동부경찰서는 스마트폰 채팅으로 한 남성에게 `애인으로 지내자`며 접근해 3년간 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프로게이머 지망생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5월 익명성이 보장되는 휴대전화 한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B(29)씨에게 "인터넷 채팅 공간에서만 애인으로 지내자"며 여성인 척 접근해 교통비와 병원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등 지난달까지 3년 동안 315차례에 걸쳐 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터넷상에 떠도는 여고생의 사진을 캡쳐해 자신의 사진인 것처럼 게시한 뒤 B씨에게 접근했다.

    회사원인 B씨는 A씨에게 교통비와 병원비 등의 명목으로 한 번에 3만원∼90만원까지 송금해 준 것으로 드러났으며 실제로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프로게이머 지망생인 A씨는 2014년 초 중국의 한 게임업체로부터 영입 제의가 있었지만, 거절한 뒤 생활고에 시달리다 범행을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 씨에게 돈을 받아 쓰는 동안 한 번도 다른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B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일주일 만인 지난달 26일 서울 노원구의 한 게임방에서 A씨를 검거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