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 금액이 전년 대비 10% 가량 늘었다. 지난해보다 43만가구 늘어난 298만가구가 신청 안내 대상이다. 대상자는 근로장려금 최대 23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실질 소득과 자녀 양육비를 지원해 근로 의욕을 높이고자 도입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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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배우자나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거나 신청자 본인이 만 40세 이상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 가구는 1300만원,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수령 가능하다.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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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은 가구는 자동응답 시스템, 모바일 앱(응용프로그램), 인터넷 홈택스, 민원24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관할 세무서를 통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신청자의 요건을 심사해 9월 중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사진=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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