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18세 미만의 자녀 세 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가구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중 1대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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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가 면제되는 자동차는 승차정원 7~10명 승용차와 1톤 이하의 화물차, 캠핑용 자동차와 트레일러를 포함한 15인승 이하의 승합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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