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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4.4% 상승…제주도 ‘고공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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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4.44% 상승했습니다.
특히 제주는 인구 급증 탓에 공시가격이 20.02%나 폭등했습니다.
정부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합 부동산세를 산정하기 때문에 공동주택 소유자들의 부담이 한층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200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관보에 게재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4.44%로 전년도 5.97%에 비해 상승폭은 둔화됐으나 상승세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5.88%, 지방이 3.49% 각각 상승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경북(-6.4%), 충남(-5.19%), 대구(-4.28), 충북(-2.97%), 경남(-1.59%)를 제외한 12곳의 공시가격이 올랐습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제주가 20.02%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그 뒤를 부산(10.52%)이 이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주는 관광산업 활성화로 유입하는 인구가 늘었고, 서귀포혁신도시, 강정택지개발지구 등 각종 개발 사업으로 공동주택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가격대별로는 9억 원이 넘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8.97% 올라 다른 구간에 비해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주택도 8.46% 오르는 등 6억 원 넘는 고가 주택의 오름폭이 비교적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규모별로 보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4.12%~6.26% 상승했고, 85㎡ 초과 주택은 3.57%~4.80% 상승하여 중소 공동주택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공동주택은 12년째 전국 최고가를 유지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트라움하우스5차(전용 273.6m²)로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오른 66억1,600만 원이었습니다.
한편 이날 각 시·군·구에서 공개한 개별단독주택(396만 가구)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4.39%상승했고,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제주도가 16.77%로 가장 크게 뛰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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