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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호율 배선경 변호사, ‘프랜차이즈 소송’ 부문 우수변호사로 선정되어 한국전문기자협회 인증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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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한국전문기자협회는 법무법인 호율의 배선경 변호사를 ‘법조-프랜차이즈소송’ 부문 우수변호사로 선정하여 인증서를 수여했다. 이에 배 변호사는 “그동안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다양한 분쟁 해결을 위해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왔다”면서, “앞으로도 프랜차이즈 분쟁 해결을 통해 프랜차이즈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가맹사업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른 외식업종 표준가맹계약서 보급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외식업종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분쟁이 빈발함에 따라 거래질서를 개선하기 위해 외식업종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해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외식업 프랜차이즈의 경우 가맹사업자의 동의가 없으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마음대로 축소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배선경 변호사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축소하려면 계약갱신 때 재개발로 상권이 급격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가맹점의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 가맹점이 기존 영업지역 내에서 점포 이전 승인을 요청하면 이전대상 점포가 기존 점포 승인 당시의 요건을 충족하면 가맹본부는 이를 조건 없이 승인하도록 했다. 점포설비 공사와 관련한 세부내역, 부담액 등을 가맹점과 협의하도록 했으며 협의 내용은 가맹점사업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기본적으로 가맹사업상 불공정행위 규정해

배 변호사는 “점포환경 개선 판단을 위한 노후화 인정 시점, 점포설비공사 감리비, 가맹금의 일부로 식자재에 부가하는 이윤 등의 정보도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면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원·부자재 대금을 현금으로만 결제하도록 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현금결제를 강요할 수 없고, 가맹점의 영업양도·양수를 승인하면서 점포 환경개선을 조건으로 내걸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고 강조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는 기본적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가맹사업의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즉,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의 경영과 무관하거나 그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는 시설·설비·상품·용역·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을 구입 또는 임차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아울러 배선경 변호사는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 가맹점사업자가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계약갱신 과정에서 종전의 거래조건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조건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프랜차이즈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변호사 도움 받아야 유리

더욱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하게 판매 목표를 설정하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대부분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로서 불공정행위가 된다. 따라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에서 법령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배 변호사는 “만일 이때 가맹본부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당했을 때에는 가맹계약법에 능통한 프랜차이즈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적 도움을 받는 편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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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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