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83.27

  • 2.24
  • 0.09%
코스닥

727.41

  • 7.18
  • 0.98%
1/3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안 차면 과태료 10만원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서울시는 이달부터 도시공원, 한강공원, 산책로 등지에서 `2017 동물보호 지도·점검`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자치구와 함께 민·관 합동점검반 110명 30개 조를 꾸려 동물 등록제, 반려 견주 준수사항, 동물 학대, 동물 관련 업소를 들여다본다.

뱐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최고 40만원,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대소변을 처리하지 않으면 최고 10만원, 인식표를 하지 않으면 최고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는 "반려견에 목줄을 하지 않으면 개를 무서워하는 시민에게는 큰 위협"이라며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다른 개나 사람을 물거나 도로로 뛰어들면 2차 사고가 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