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휴대전화기 분실·도난·파손에 대비한 `올레폰안심플랜`에 대해 받아 온 부가가치세를 대부분 환급하기로 했다.
KT는 올레폰안심플랜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2011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올레폰안심플랜 서비스 요금을 납부한 고객들이다. 전체 환급 액수는 약 606억원으로, 전·현 KT 고객 988만명이 평균 약 6천100원을 돌려받게 될 전망이다.
KT는 그간 올레폰안심플랜을 `이동통신 부가서비스`로 고객에게 제공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과세당국에 부가세를 납부해 왔으나, 작년 8월 금융당국이 이 서비스를 `보험 서비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과세당국에 환급 추진 관련 판단을 요청했다.
과세당국은 KT 올레폰안심플랜의 부가세 과세 여부에 대해 `부분 과세`가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국가 세금 환급 기준에 따른 환급 규모는 평균 89% 수준이라고 KT는 전했다.
KT 고객은 올레닷컴에서 로그인이나 별도 회원가입 필요 없이 본인인증(SMS 또는 아이핀)을 통해 본인이 부가세 환급 대상인지 알아보고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또 가까운 KT 플라자에서도 확인과 신청이 가능하다.
KT는 올레닷컴 홈페이지, 올레닷컴 앱, 고객센터 앱, 청구서, SMS 등을 통해 고객 대상 환급을 안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