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덩어리를 바닷모래인 것처럼 속여 건설현장에 공급한 혐의로 업자 5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무허가 골재 채취업자 김모(59)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 등은 올해 1월 19일부터 3월 11일까지 부산 강서구의 모 아파트, 상가 터파기 공사현장에서 공짜로 받은 사토(모래가 섞인 흙) 7800㎥를 바닷모래라고 속여 부산, 경남지역 16개 건설현장에 1억8천만원을 받고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25t 트럭 460대 분량으로, 흙을 다량 함유한 골재를 넣어 만든 콘크리트는 강도가 떨어져 건축물의 안전을 위협한다.
그러나 이 불량 모래 골재는 아파트와 쇼핑몰 건설현장은 물론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와 산성터널 공사현장에도 공급돼 모두 사용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 가운데 부산 금정구 장전동 산성터널 공사현장에서는 불량 모래로 만든 콘크리트를 타설했다가 균열이 발생해 이 부분을 뜯어내고 재시공하기도 했다.
소규모 공사현장까지 포함하면 김씨 일당이 불량 모래를 판 곳은 20여 곳에 달해 추가 피해가 있을 수도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