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DVERTISEMENT
검찰은 앞서 신 회장이 지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독대한 이후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한 것을 뇌물수수액에 포함했습니다.
다만 최태원 SK 회장은 추가 출연을 요구받았지만 실제 돈을 건네지 않은 점을 고려해 뇌물공여 혐의 처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ADVERTISEMENT
롯데그룹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의혹이 소명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