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224.36

  • 3.11
  • 0.06%
코스닥

1,149.44

  • 14.97
  • 1.29%

지자체 입찰 최저가 낙찰제도 폐지된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입찰 최저가 낙찰제도 폐지된다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물품 입찰에서 `최저가 낙찰제도`가 폐지돼 업체가 덤핑으로 인한 출혈경쟁 없이 적정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는 지자체가 2억1천만원 미만의 물품을 구매할 때 최저가 낙찰제도를 적용하고 있어 업체간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면이 있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우유급식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원가에 크게 못 미치는 가격을 제시한 곳을 낙찰하고, 그 결과 급식이 부실화되는 문제도 생겼다.

    앞으로는 일정한 비율의 가격을 보장하는 `적격심사 낙찰제`가 2억1천만원 이상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돼 업체가 적당한 대가를 보장받는다.



    또 일부 물품이나 용역 입찰에 참여하는 데 요구되던 실적 제한의 문턱도 낮아진다.

    현재 지방계약법 시행령에는 특수한 설비나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은 지자체가 입찰할 때 업체에 일정 실적을 갖출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계약도 규모가 2억1천만원 미만이면 실적제한을 할 수 없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