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종이 계약서 대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을 활용하는 전자계약이 오는 8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나 임대인들은 소득이 노출된다는 이유로 사용을 꺼리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지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부동산 전자계약 제도는 종이 계악서 없이 온라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으로 쉽고 편리하게 부동산 거래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 일부 중개사들의 불법 중개행위나 중개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서울지역에 시범 도입한 부동산 전자계약 제도를 오는 8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공인중개사나 임대인 등 주 사용자들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사용을 꺼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거래금액이 곧바로 정부에 신고되는 만큼 본인의 소득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에 굳이 이용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 A 공인중개사 대표
“지금 하는 게 불편한 게 없으니까요. 국가에서 장려하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한 건 한 건 전부다 노출을 시키려고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세금 면이라든지 그런 것.”
부동산 전자계약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공인중개사들이 동참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데, 국토부는 근거도 없이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국토부 관계자
“아직까지 의무화에 대한 생각은 저희들은 안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은 자신 있다고 봐요. 시장이 선택하는 거지. 자기 공인중개사가 지가 하고 안하고 선택하고 그런 건 아니죠.”
경쟁력 있는 제도를 만들면 시민들이 자연히 따라올 것이라는 건데, 도입된지 1년이 지났지만 아는 사람을 찾기 힘듭니다.
<인터뷰> 허영만/ 서울 영등포구
“전 잘 몰라요. 뭐 근데 아무래도 집이나 이런 게 조금 더 고가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그렇지 않나.”
<인터뷰> 정미혜/ 서울 영등포구
“못 들어봤어요. 안전이 보장이 되면 하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 해킹이나 뭐 이런 부분들 (걱정이 되죠)”
<기자 스탠딩>
“종이 없는 부동산 거래라는 국토부의 야심찬 시도가 실패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이용자들의 인식을 바꿀 만한 확실한 유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이지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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