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온라인에서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으는 일명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시행된지 14개월이 지났습니다. 주춤했던 크라우드펀딩이 올해 들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크라우드펀딩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선 추가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박승원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시행된지 14개월된 크라우드펀딩.
지난달까지 153개 기업이 160건의 펀딩에 성공해 총 224억원의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평균 펀딩 성공률은 49.2%로 아이디어의 약 절반이 사업으로 현실화됐습니다. //
무엇보다 올해 들어 그 성과가 눈에 띄게 향상됐습니다.
월평균 성공건수는 15건으로 지난해 보다 40% 넘게 증가했습니다. 펀딩 성공률 역시 지난해 평균 45.1%에서 올해 64.3%로 치솟았습니다. //
지난해 11월 스타트업 전용 거래시장인 KSM 개설하고, 거래시 전매제한 적용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입니다.
금융당국은 여기서 더 나아가 투자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추가 제도개선에도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업계 역시 금융당국의 제도개선 노력에 공감하면서도 크라우드펀딩을 둘러싼 추가 규제완화에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한 기업에 최대 200만원, 연간 500만원인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투자자의 절대 다수인 개인투자자의 입장에선 투자한도가 낮아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요건을 강화하고, 영국처럼 투자 손실분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전화인터뷰> 고용기 오픈트레이스 대표
"투자한도가 있는 것 자체가 투자하기에 이것 가지고 충분히 투자 기대효과를 볼 수 있을 만큼의 금액인지 갈등하는 투자자들의 진입을 저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개인별 투자한도는 조금 더 늘었으면 좋겠다. / 크라우드펀딩으로 나오는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 대한 세제혜택 만큼으로 더 확대돼 적용됐으면..”
올해 들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크라우드펀딩시장.
모처럼 살아난 활기를 이어가기 위해선 추가 규제완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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