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당국이 유사투자자자문업체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투자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액션플랜을 가동합니다.
신고포상제 도입 등 신고와 제보를 활성화하고 연중 지속적인 점검을 벌이는 한편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불법 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입니다.
10일 금감원은 지난 2월24일 발표한`유사투자자문업 제도개선과 감독방안`과 관련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유사투자자업자의 불법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세부 액션플랜을 올해 2분기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액션플랜의 기본방향은 불법·불건전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신고와 제보를 활성화하고 불법행위 사례, 피해예방요령 등 홍보강화, 점검방법 개선과 업무공조체계 구축을 통한 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신고와 제보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제도를 도입키로 한 가운데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검사 제재권이 없는 감독상의 한계를 감안해 점검업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서는 일반투자자의 제보가 필수하고 판단한 것입니다.
지난달 14일 시행된 신고포상제의 경우 허위 과장 정보를 통해 주식 등 매매를 추천한 뒤 이를 회원에게 고가에 매도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심사후 건당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반기마다 1차례씩 연 2회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센터 이용을 활성화하고 증권사 HTS 등에 신고나 제보 팝업을 게시하는 한편 향후 새로운 유형의 피해사례가 발생하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이를 자세히 알려 투자자의 경각심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밖에 투자자들에게 유사투자자문업체와 거래를 할 경우 피해예방 요령과 신고 방법 등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해 동영상을 제작해 이달중 배포하고 상반기와 하반기중 암행점검을 통해 점검의 실요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올해의 경우 불법혐의 신고, 민원빈발, 과장광고 업체 등을 중심으로 약 30~40개 업체에 대해 점검을 심시할 방침으로, 불법혐의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경찰 등 수사기관, 방통위 심의위원회,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등에 통보하는 등 2분기 중 업무공조체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의 수익률 내지 경력을 허위 또는 과장 광고하는 경우가 빈번한 만큼 광고내용이 객관적인지 여부와 함께 향후 분쟁발생에 대비해 계약내용을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유사투자자문업의 경우 1:1 투자권유는 불법인 만큼 이같은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혐의에 대한 수사절차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연 1회 이상 정례 협의회 개최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