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과 접견할 수 있는 사람을 특정인 일부로 제한하면서 3일 올케 서향희(43·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와 제부 신동욱(49) 공화당 총재는 서울구치소를 찾았다가 접견하지 못하고 되돌아갔다.
신동욱 씨는 이날 낮 12시 50분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접견해 (자신이 쓴) `신이 된 대통령`과 (아내 근령씨가 펴낸) `평화의 사상 영 철학` 등 책 2권, 쪽지 편지를 전달하겠다"며 구치소 일반 접견인문으로 들어갔으나 30여 분 만에 되돌아 나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접견하지 못했고 영치금도 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신동욱 씨는 "(박근혜 전)대통령이 개인정보 및 접견 관련 지인 등록 일체를 거부했다"며 "지정된 사람과 지정된 사람의 동행인만 접견이 가능하다. 영치품, 영치금 전달도 그래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유영하 변호사, 윤전추 행정관이 지인 등록이 돼 있다"며 "그들이나 그들과 동행한 사람만 접견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올케인 서향희 변호사가 구치소 일반 접견인 문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취재진에 포착됐다.
서향희 변호사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접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여분 만에 밖으로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돌아갔다.
서울구치소의 한 관계자는 "(수용자)본인이 문서로 접견자 제한 등록을 할 수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를 통해 접견자를 제한해뒀다"고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접견자 제한 등록은 수용자의 의사표시를 해 놓은 문서인 `보고문`에 의해 이뤄진다"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접견자를 누구로 제한했는지는 알려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동욱 공화당 총재, 서향희 변호사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