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오는 6일 소환해 강도 높게 조사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우 전 수석 측에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4일 통보할 예정이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그동안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으나 여러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6일 오전께 소환 조사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이 검찰청사에 출석하면 가족회사 `정강` 자금 횡령 등 개인 비리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특별수사팀의 조사를 받은 데 이어 두 번째가 된다.
우 전 수석은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국정농단` 비리를 알면서도 묵인·방조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나아가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자 대책 수립을 주도하며 사태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청와대 측 지시나 요구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외교부 등 공무원을 `표적 감찰`하고 퇴출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도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월 우 전 수석을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혐의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돼 사건이 검찰로 넘어왔다. 그간 쌓여 온 각종 의혹을 검찰이 확인해 사건을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수사 기록과 증거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은 약 한 달 동안 47명의 참고인을 조사하고 지난달 24일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 압수수색을 시도해 임의제출 방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
세월호 사고 당시 해양경찰 수사를 둘러싼 외압 의혹과 관련한 핵심 관계자 조사도 동시에 이뤄졌다.
검찰은 3일엔 2014년 5월 당시 해경 수사 전담팀장인 윤대진(53·25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를 참고인으로 불러 우 전 수석의 `외압` 의혹을 조사했다. 4일에는 변찬우 당시 광주지검장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