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실질환인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10대 살인 용의자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최고 ‘징역 20년’에 그칠 전망이다.
이는 18세 미만 피의자에게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한 ‘소년법’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3일 법원과 경찰에 따르면 형법 250조는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한다고 규정했다.
보통 성인이 살인 및 사체유기죄로 기소되면 형 감량 사유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징역 15년 이상의 중형이나 심지어 무기징역 이상의 형도 받는다. 여기에 시신을 훼손하거나 유기한 경우 경합범가중 조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형이 추가된다.
그러나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최근 경찰에 구속된 고교 자퇴생 A(17)양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다.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재판을 받는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는 아니지만, 소년법을 적용받는 이유다.
소년법 59조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조항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를 당시 18세 미만이면 사형이나 무기형 대신 15년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A양은 소년법을 적용받아 징역 15년 형을 받지만, 그의 범죄가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여서 재판부는 최대 징역 2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그러나 A양은 재판 과정에서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사실을 근거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을 더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언론보도로 알려진 이후 인터넷 공간에서 피의자의 얼굴, 피의자 부모의 직업이 유포되는 등 누리꾼들의 분노가 크다"면서도 "국민의 법감정과 달리 미성년자이고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근거로 형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한편 A양은 지난달 29일 낮 12시 47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인 B(8)양을 꾀어 유인한 뒤 공원 인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하고 흉기로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A양은 변호인에게 "(범행 당시) 꿈인 줄 알았는데 현실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