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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순실 일반면회 허용…"증거 인멸 우려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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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순실 일반면회 허용…"증거 인멸 우려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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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선실세` 최순실(61)씨의 일반 면회 금지가 4개월 만에 해제됐다.


    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최씨의 미르·K재단 강제 모금 사건을 심리중인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검찰이 지난달 30일 변호인 외 접견이나 교통을 금지해달라고 낸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 관계자는 "변호인 외 접견을 금지하는 건 증거인멸 우려 때문인데, 증인 신문과 관련 심리가 어느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어 접견을 허용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최씨의 뇌물 추가 기소 사건이 심리중이긴 하지만 해당 사건과 관련한 주요 공범, 즉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점도 면회 금지를 풀어준 이유 중 하나로 보인다.

    최씨의 변호인도 "앞서 재판부가 최씨의 측근인 비서 안모씨가 증인으로 나오면 접견 금지를 풀어주겠다고 했다"며 "안씨를 포함한 증인 조사가 사실상 다 끝났고 심리 종결 단계라 접견을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씨 비서 안씨는 증인 출석을 거부하다 지난 달 27일 법정에 나와 증언을 마쳤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최씨는 이날부터 변호인 외의 가족이나 지인 등의 일반 면회가 허용된다. 옷과 음식, 약뿐 아니라 책 반입도 가능하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20일 최씨를 구속기소하면서 증거 인멸을 우려해 최씨가 변호인 외에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없도록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도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최씨의 일반 면회를 금지해 왔고, 이 같은 조치는 지난달까지 계속 이어져 왔다.

    최씨와 함께 넉달 동안 일반 면회가 금지됐던 안 전 수석도 이달부터는 일반 수용자처럼 면회가 허용된다.


    그동안 안 전 수석은 가족 면회는 허용됐지만 그 외 사람들의 면회는 금지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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