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부터 강남대로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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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는 내달 1일부터 금연거리로 지정된 강남대로 5㎞ 구간에서 흡연자가 발견되면 즉시 단속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구는 단속 전담 공무원 18명을 배치해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흡연자를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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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는 올해 1월 강남역 일대에 한정돼 있던 금연거리를 한남IC∼양재동 서울가정법원 앞까지 3.2㎞ 늘려 강남대로 전역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10월 강남대로 보행자 61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80% 이상 시민이 금연거리에 만족하고 확대에도 찬성하는 등 시민 호응이 컸다.
구는 금연거리 확대로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흡연율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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