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규제비용관리제의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트럼프 정부의 규제관리시스템 개혁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한경연은 "미국은 지난 1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식 규제비용총량제인 `Two for One Rule`을 도입하는 법안에 서명하는 등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우리도 규제개혁 성과를 높이려면 제도를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규제개혁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기존 규제의 75%를 완화하거나 폐지한다고 언급했으며, 실제로 취임 후 6주 동안 90개의 규제를 폐지하거나 시행을 연기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현재 우리나라는 국무총리 훈령으로 2014년 7월부터 규제비용관리제를 시범·운영하고 있으나 법제화되지 못해 제도의 지속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경연은 설명했습니다.
한경연은 현재 시범·운영 중인 규제비용관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적용제외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규제비용관리제의 적용제외 요건이 지나치게 넓어 대규모 규제비용의 순감축을 달성하더라도 적용제외 건의 증가분이 반영되지 않아 실질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김현종 한경연 산업연구실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개혁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해 규제비용관리제의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경연은 "최근 미국은 규제개혁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조직 개편을 통해 규제개혁을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도 규제비용관리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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