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사업영역이 호텔과 복합환승센터 개발 등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사업영역 확장을 골자로 하는 조례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를 통과해 오늘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해 창동·상계 등 지역거점개발, 마곡·양재 등 산업거점개발, 역세권 개발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토지 비축과 임대 사업, 주택 등 일반건축물 건설 과 개량사업, 관광지 등의 개발 및 운영·관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부동산 개발업, 산업거점 개발사업, 주거복지사업도 포함됐습니다.
토지의 비축과 임대 사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토지를 전략적으로 비축해 미래 토지수요 발생에 대처하고 부동산 투기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토지 비축과 임대업무가 업무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부담했던 세제상 불이익도 해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주택 등 일반건축물의 건설 업무가 새로 추가돼 공공시설과 상업·업무·산업·주거시설 등을 함께 지을 수 있는 공공디벨로퍼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그동안 민간의 영역으로 인식되어온 관광지 개발·운영 업무를 할 수 있게 되면서 도심 내 흉물로 방치돼있는 미준공 관광시설을 정상화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부동산 개발업을 신규 업무 영역으로 추가함에 따라 단순히 복합시설물을 분양해 이익을 얻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 운영·관리해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사업영역 확대를 계기로 서울시의 강남북 균형발전 시책에 따라 추진하고 공공디벨로퍼로서 개발사업을 총괄하는 사업관리자와 시행자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변창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제도적 정비가 이뤄진 만큼 앞으로 서울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