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 부당청구 등 현장조사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대응센터를 개소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22일 의사 회원들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와 방문확인 민원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현지조사 대응센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협회측은 전문적 상담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현지조사 대응센터`로 창구를 일원화하고, 16개 시·도의사회와 연계한 네트워크 체계를 마련해 회원들의 민원 처리에 나선다고 설명했습니다.
협회측은 갑작스런 현지조사나 방문확인 등의 요구를 받은 회원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심리적 압박감 등의 문제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조사 단계별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번 센터 개소는 지난해 말 강원도 강릉에서 비뇨기과 개원의가 건강보험공단의 조사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두고 양측의 갈등이 커진 상황에서 나온 대응책이라는 게 의료계의 분석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 부당청구 등이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해 의료기관 666곳을 조사해 부당내역 412억원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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