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35곳의 정비구역을 추가로 직권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시는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이 같이 결정함에 따라 이달 말 고시를 거체 해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직권해제가 결정된 35개 구역은 조례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곳입니다.
자세한 구역명은 행위제한이 해제된 방배8, 북가좌2, 창5동 244 등 3곳과 정비사업이 중단된 응암2, 석관1 2곳, 최고고도지구와 역사문화가치보전에 따른 한남1, 신월1, 사직2, 충신1,옥인1 등 5곳이 있습니다.
또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 요청에 따라 구산1, 쌍문2, 종암3, 개봉4, 신길1, 장위8·9·11, 개봉1, 월곡4, 홍제1 등 11곳이, 일몰기한이 경과한 독산18·20, 시흥19·21·22·23, 성산동165, 묵동166-33·173-23, 중화동274-5, 신내동579, 암사동514, 원효로3가1, 이태원2동 260 등 14곳이 직권해제됐습니다.
서울시는 직권해제로 취소되는 구역의 추진위원회와 조합 사용비용은 검증위원회에서 검증한 금액의 70% 범위 안에서 보조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일몰경과로 해제되는 구역은 사용비용보조에서 제외되며, 주변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해제되는 경우에는 검증된 금액 범위 (100%)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에 직권해제를 추진한 35개 구역은 수년간 사업 진척이 없거나, 구역 내 주민들의 해제 요청이 있어 사실상 추진동력을 상실한 구역”이라며, “주거재생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