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1일 오전 9시30분 검찰청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공식 통보했다.
뇌물수수 등 13가지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은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번에는 소환 조사 등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방침이어서 조사가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면 노태우·전두환·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네 번째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에게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고 15일 밝혔다.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과 이권 추구를 적극적으로 도운 점이 인정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3가지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
지난해 10∼11월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 `1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함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강요 등을 공모한 피의자라고 보고, 8가지 혐의 사실을 최씨의 공소장에 적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