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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반대측, 과격시위…사상자 62명, 2명 사망·부상자 2명 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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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선고하자 헌재 주변의 탄핵 반대집회 측 참가자들이 헌재 방향으로 진출하려다 이를 막는 경찰과 장시간 격렬하게 대치했다.

이 과정에서 부상자가 속출했고, 중상을 입은 채 병원으로 후송됐던 2명이 사망했다. 다른 2명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위중한 상태다.

참가자들은 오전 11시21분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헌재 선고가 나오자 흥분하기 시작해 "헌재를 박살내자" 등 구호를 외치며 경찰이 헌재 방면에 설치한 차벽으로 몰려들었다.

시위대에서는 "우리는 피를 흘리지 않고 나라를 정상화하려 했는데 김대중·노무현 세력 때문에 이제 피로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 "이제 비폭력을 포기할 때가 왔다. 헌재와 검찰에 대항하는 폭력이 발생할 것" 등 과격 발언이 나왔다.

단상에서도 폭력을 선동하는 듯한 과격 발언이 쏟아졌다.

사회자인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는 경찰을 향해 연신 욕설을 퍼부으면서 "다 박살내겠다", "돌격하라", "차벽을 끌어내라"고 참가자들을 선동했다. 정광용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대변인은 "박 대통령을 쫓아낸 모든 기자 색출작업에 들어간다"는 위협성 발언을 했다.

이후 격앙된 일부 참가자가 죽봉과 각목 등을 경찰에게 휘둘렀고, 차벽에 머리를 찧으며 자해를 시도하는 남성도 눈에 띄었다.

경찰 버스를 파손하고, 차량에 밧줄을 걸어 잡아당기거나 차벽 차량을 뜯어내는 등 행위도 있었다. 경찰을 향해 소화기를 뿌리는 참가자도 나왔다.

취재진 폭행도 잇따랐다. 여러 언론사 소속 기자 10여명이 각기 취재 도중 이들에게서 집단으로 구타를 당했고, 외신기자까지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카메라 등 취재 장비도 파손당하거나 탈취당했다.

충돌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로 추정되는 사망자와 부상자도 다수 발생했다.

오후 1시께 김모(72)씨가 헌재 인근 안국역 사거리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1시50분께 숨졌다.

당시 다른 참가자가 현장에 주차된 경찰 버스에 들어가 시동을 걸고 차벽을 들이받는 과정에서 소음측정차량 지붕에 설치된 철제 스피커가 떨어졌다. 김씨는 이 스피커에 머리를 맞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전담팀을 꾸려 용의자를 추적, 당시 차량을 운전한 정모(65)씨를 이날 오후 6시30분께 긴급체포했다.

낮 12시15분께에는 안국역 출입구 인근에서 김모(66)씨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사망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각종 채증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확인 중이다.

이들 외에도 2명이 현장에서 다쳐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 중이나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라고 경찰은 전했다.

이날 시위대를 막던 경찰 9명도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경찰 쪽에서도 피해가 잇따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시위 현장에서 발생한 사상자는 현재까지 모두 62명으로 파악된다.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크게 다쳤으며, 56명이 경상을 입어 60명이 병원으로 후송됐다. 2명은 증상이 경미해 현장에서 응급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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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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