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됐습니다.
서울시는 어제 열린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강동구 고덕택지지구 내 특별계획구역의 세부개발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의 주요내용은 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 인근 고덕택지지구 가운데 청년창업센터로 지정된 용도를 공공에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업무시설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 장기전세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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