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를 불과 하루 앞둔 가운데 일각에서 헌법재판소가 자신들의 주장과 다른 결론을 낼 경우 불복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여 탄핵심판의 재심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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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이란 이미 확정돼 효력이 발생한 헌재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해달라는 볼복 신청 방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탄핵심판 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법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항에 대한 판단을 누락해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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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결과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규정한 별도의 법령은 없는 상태지만, 헌재는 그동안 개별 재심 청구 사건에서 재심이 가능한 경우를 간접적으로 밝혀왔다.
1995년 헌법소원 재심 사건에서는 "재판부의 구성이 위법한 경우 등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어 재심을 허용하지 않으면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는 재심이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또 청구 기간을 잘못 계산해 헌법소원 청구를 각하한 경우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해당 당사자는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재심의 대상이 되는 결정이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에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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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청구서에는 청구인과 대리인을 표시하고 청구 취지와 재심 이유 등을 기재해 재심 결정의 사본을 붙여야 한다. 재심 절차는 재심 전 심판 절차를 그대로 따라야 한다.
탄핵심판 재심 청구가 사실상 가능하므로 선고 결과에 따라 대통령이나 국회 양측에서 재심 청구가 이뤄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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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탄핵소추 의결 절차와 헌재의 8인 체제 재판부 구성, 고영태 등 주요 증인신청 기각 등을 재심사유라고 주장하는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선고 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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