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순실(61)씨 측에 400억원대 뇌물을 주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부회장, 박상진 대외담당 사장, 최지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 황성수 전무의 첫 공판준비를 연다.
이 부회장 측 관계자는 "이 부회장과 임원들은 첫 공판준비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공판준비는 변호인들만 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절차는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첫 공판준비는 먼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하고 이에 이 부회장 측이 어떤 의견인지 밝히는 순서로 진행된다.
특검팀이 신청한 증거에 관한 피고인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증거로 채택할지 검토하는 절차도 이뤄진다. 채택된 증거들을 향후 조사할 일정도 논의한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며 최씨 측에 총 433억원의 금전 또는 이익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뇌물공여)로 구속기소 됐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박 대통령의 강요로 최씨 측을 지원했다며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어 재판에서 특검팀과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