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일 오전 11시 선고 소식이 전해졌다.
헌법재판소가 8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일을 10일로 확정하면서 이 사건은 결국 현재의 `8인 재판관 체제`에서 종결되게 된 것.
이는 지난달 27일 최종변론을 끝마친 이후 11일 만에 잡히는 선고 기일이다.
헌재는 일단 이정미 권한대행 퇴임일을 3일 앞둔 10일을 선고 기일로 확정 지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9일의 경우 통보 시간이 촉박하고, 13일은 이 권한대행 퇴임식 일정 때문에 여의치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13일까지 최대 3일을 더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조기 선고` 카드를 택한 것은 방향이 어느 쪽이든 재판관들의 판단이 무르익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박 대통령 측은 헌재가 8인 재판부로 결론을 내려선 안 된다며 변론 재개 신청을 냈으나 선고 기일 지정과 함께 각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대통령 대리인은 절차를 중단하고 1월 말 퇴임한 박한철 전임 소장과 이 권한대행의 후임을 지명해 9인 체제를 완비한 뒤 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8명의 재판관은 오전 11시 예정된 선고 직전 탄핵사유에 대한 최종 의견을 밝히는 `평결`에 임할 것으로 관측된다.
재판관 휘하 헌법연구관들은 인용·기각·각하 등 세 가지 선택지를 모두 올려놓고 시나리오별 결정문 마련에 몰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박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는 경우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3월 10일 선고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5월 초 징검다리 연휴를 고려할 때 5월 9일께가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