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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보에 묶인 빚도 채무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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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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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앞으로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금융공공기관에 진 빚도 쉽게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나이가 70세 이상이거나 2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3분기부터는 금융공공기관에 진 빚도 쉽게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앞으로 1년이 지난 금융공공기관의 부실채권은 원칙적으로 상각하기로 했습니다.


      장부상 손실로 처리되는 상각 처리가 빨리 진행될 수록 채무자는 원금감면 혜택 등 채무조정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공공기관에 진 빚도 다른 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을 통해 최대 6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장음>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회사와 달리 상환여력이 없는 채무자에 대해서도 원금감면을 허용하지 않는 등 경직적인 채무조정으로 채무자에 대한 실질적인 재기 지원에 한계"



      현재 6개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 규모는 약 25조원, 채무자는 무려 70만명에 달합니다.



      은행들이 보통 연체한 지 1년 정도 지나면 채권을 손실로 처리해 상각하는 반면, 금융공공기관들은 최대 10년 간 연체 채권을 보유해 채무자들의 재기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정부가 금융공공기관의 부실채권을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정리해 채무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한 겁니다.



      앞으로 금융공공기관이 상각한 채권은 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통합관리 하도록 해 효율성도 높였습니다.



      또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채무자 나이가 70세 이상이거나 채무 규모가 200만원 이하인 금융공공기관 연체 채권은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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