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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무상담]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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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 장효윤 MC

출연 : 장운길 세무법인 길 대표세무사

- 사연 소개 -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상가주택, 그리고 살고 있는 아파트와 일부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 70대 후반의 가장으로 두 아들과 딸, 3남매를 두고 있는데, 모두 출가해서 손자들도 있는 상태입니다.

주변에 상속문제로 자식들의 사이가 나빠지고 싸우는 사례들을 보면서 고령화시대라고 하지만 나이가 더 들기 전에 재산을 정리해서 미리 상속을 준비해 두려고 합니다.

미리미리 증여를 하든지 유언을 하든지, 아니면 손자들까지 나누어 증여 할지를 고민해 보려고 하는데, 결국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절세방안을 듣고 싶어 사연 드립니다.

미리 증여를 하면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데 증여하고 몇 년이 지나야 하는지, 또 손자에게 직접 증여하는 것도 유리한지도 궁금합니다.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장효윤/ 오늘 사연은 70대 후반의 가장께서 미리 상속을 대비한 절세방안에 대하여 사연 주셨네요.

절세방안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장운길/ 네. 오늘은 상속세의 전반적인 절세방안에 대하여 사연 주셨는데요,

우선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미리미리 상담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이 많다고 무조건 내고 상속재산이 적다고 무조건 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개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적은 금액을 상속받더라도 상속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침, 오늘 일반적인 상속세 절세방안에 대하여 사연을 주셨는데요, 유사한 상담사례가 많아서 일반적인 절세방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효윤/ 상속세 절세방안이라 오늘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자세하게 짚어주신다면?

장운길/ 네. 첫 번째로, 상속세 절세계획은 10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금액은 모두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지만 10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만 과세될 뿐 상속세가 추가적으로 과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10년 단위로 미리미리 자녀와 손자들에게 일정금액씩을 증여해 두면 공제범위 내에서는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고, 공제범위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면 되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장효윤/ 또 다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장운길/ 네, 두 번째 절세방안으로 사전증여와 손자?손녀에 대한 유언은 잘 계산해보고 하시라는 겁니다.

10년 이내에 사전증여 한 재산이 많아서 상속으로 받는 재산이 적을 경우에는 상속공제 한도를 다 받지 못해 오히려 상속세를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의 규모를 보고 사전증여를 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손자, 손녀에게 유증, 즉 유언으로 인한 상속을 할 때에도 유의할 점이 있는데, 한 세대를 건너 뛰어 증여 또는 상속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30%만큼 더 내야 하고, 2016년부터는 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40%만큼 할증되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장효윤/ 계속해서 상속세 절세방안에 대해 소개해 주신다면?

장운길/ 네. 재산 종류별로 상속개시 1년 이내에 2억원이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의 지출액 또는 부채 차입액의 용도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세 번째 절세방안으로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현금 또는 예금의 인출이나 부동산의 처분, 부채의 증가 등이 발생할 경우 사용처 조사에 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절세방안으로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 중 쉽게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이 부족해서 상속세를 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상속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해서 상속세가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보험의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해 두면 법적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혹시라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자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상속인들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효윤/ 상속인 중에는 배우자가 가장 우선적인데 배우자가 상속할 경우 절세방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장운길/ 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상속재산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을 공제합니다.

따라서 법정상속분이 30억원을 초과한다면 30억원까지만 배우자가 상속받도록 하는 것이 향후 재상속을 고려할 때 전체 상속세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재산을 파악해서 상속재산의 금융자산 구성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경우 10억원까지는 20%의 상속공제가 가능하여 최대 2억원의 금융재산 공제를 통해서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절세 팁을 말씀드린다면 부부나 직계존비속 사이에서 이루어진 금전거래는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부모·자식 간에 금전거래를 할 때에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도 받아두고 이자도 계좌를 통해 지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상속세 신고는 일단 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를 과세합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을 훗날 양도할 것을 대비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것이 양도차익을 줄이는데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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