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하기로 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최씨와 뇌물수수 공모 관계에 있는 공범으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최씨와 공모한 박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28일 구속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뇌물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의 경우도 피의자로 같이 입건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의해 강요 혐의 등의 공범인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이며 특검에 의해 추가 입건된다.
특검은 박 대통령을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하지 않고 사건 자체를 바로 검찰에 이첩할 계획이며 검찰이 수사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검찰이 즉시 수사할 수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특검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