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일 유사투자자문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앞으로 신고하지 않고 유사투자자문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1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이력이 있으면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아울러 자진 폐업하거나 신고를 말소하고 곧바로 다른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세우는 일도 금지됩니다.
뉴스
와우넷 오늘장전략
굿모닝 주식창
좋아요
0싫어요
0후속기사 원해요
0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