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94.46

  • 12.34
  • 0.50%
코스닥

693.73

  • 10.38
  • 1.52%
1/4

문형표 전 국민연금 이사장, 퇴직금 1200만원 받을 듯

관련종목

2024-12-14 02:36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구속 52일 만에 사표를 낸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퇴직금으로 1천200만원가량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 전 이사장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된 뒤 1개월여간 공적인 휴가인 `공가`(公暇)와 `연차`를 번갈아 써가며 1천100만원의 월급도 챙겼다.

    23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2015년 12월 31일에 취임해 지난 21일 사직서를 낸 문 전 이사장은 근속 기간이 1년 이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다.

    국민연금은 근속기간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주고, 재직 기간은 월할 계산한다.

    문 전 이사장의 2016년 연봉은 1억3천82만3천원이었다. 그는 지난달까지 월급을 받았기 때문에 총 13개월 재직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하면 1천181만원이다.

    이에 따라 문 전 이사장이 재직기간 국민연금으로부터 받은 연봉과 퇴직금을 합한 금액은 1억5천354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올해 하반기에 지난해 경영평가에 대한 성과급도 챙기게 된다. 전임 이사장은 2015년에 성과급 2천898만4천원을 받았다..

    문 전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던 2015년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31일 구속됐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