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을 하루 앞둔 육군사관학교 4학년 생도 3명이 `성매매 혐의`로 퇴교라는 중징계를 받을 위기에 놓였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23일 "육사 4학년 생도 3명이 이달 초 정기 외박을 나갔다가 일탈행위를 했다는 생도 제보가 있어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면서 "이들 생도를 오늘 형사 입건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들 3명은 24일 졸업식과 임관식에 참석할 수 없게 됐다.
육사는 이날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생도 3명에 대한 퇴교조치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육군에 따르면 이들 3명은 지난 4일 밤 성매매 업소인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 들어갔다.
육군 관계자는 "생도 1명은 성매매한 것을 시인했으며 1명은 업소에 들어갔으나 화대만 지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나머지 다른 1명은 업소에 가지 않고 동료 생도의 화대 비용만 계좌 이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생도 3명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있고, 생도 품위 유지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징계위에서 퇴교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익명의 생도가 육본 인트라넷의 `생도대장과 대화`에 제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육사 징계위에서 퇴교 처분이 내려지면 해당자들은 곧바로 학교를 나가야 한다. 앞으로 국방부에 인사소청이나 민간 법원에 행정소송은 가능하다고 육군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