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가 소액해외송금업 및 환전업 겸영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외국한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안에 대해 오는 23일부터 3월21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도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로 분류해 별도 등록시 소액해외송금업 및 환전업 겸영이 가능하게 시행령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소액해외송금업 등록을 할려면 상법상 회사로 자기자본 20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총액 비율을 200% 이내로 한정했습니다.
전산시설 및 자금세탁방지 체계도 구축하고, 한국은행과 외환전산망에 연결하고 외환전문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거래 한도는 건당 3천달러이며, 1개 업자를 통해 지급·수령할 수 있는 연간 누계한도는 각각 2만달러입니다.
한편, 법 위반에 따른 제재로 행정재재와 과태료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행정제재의 경우 법령 위반행위의 정도를 고려해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를 감경하거나 경고로 갈음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과태료는 타법령의 수준 등을 감안해 상한 기준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위반행위 자진신고, 중소기업 등 감경사유 해당시 감경률을 현행 20%에서 50%로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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