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214.17

  • 6.39
  • 0.15%
코스닥

925.47

  • 7.12
  • 0.76%

황교안 권한대행, 특검연장 사실상 거부?…기존의 입장 되풀이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 특검연장 사실상 거부?…기존의 입장 되풀이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측은 21일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과 관련해 "특별검사의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관련법에 따라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까지 특검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야당의 `최후통첩`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황 권한대행 측은 이날 입장자료에서 "특별검사법에 따르면 수사기간 연장승인 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에 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이 건 수사기간 연장 승인 요청서는 수사기간 만료 12일 전인 지난 16일에 접수됐다"고 말했다.


    수사기간 종료까지 일주일이 남은 상황에서 수사기간 연장 여부를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되풀이한 것이다.

    `언제 수사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다. 현 상황에서 할 말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황 권한대행이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포함해 보수 진영의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간을 연장하도록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4당 대표들은 황 권한대행이 이날까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을 경우 23일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

    특검법에 규정된 1차 수사 기간은 70일로, 특검이 공식 수사에 착수한 지난해 12월 21일부터 날짜가 산정돼 이달 28일에 끝이 난다. 이때까지 수사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황 권한대행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