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부정축재 의혹을 받는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일가의 재산을 추적해 그 결과를 밝힐 예정이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순실씨 전 일가의 재산 파악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계속 조사 중"이라면서 "적절한 시점에 지금까지 결과를 말씀드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의 아버지 고(故) 최태민씨는 박정희 정부 시절 10대의 영애이던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사종교로 접근해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막대한 재산을 쌓았고 이를 최씨를 비롯한 자녀들에게 물려준 의혹을 받는다.
최태민씨는 박정희 정부 시절 구국봉사단 총재를 지냈다.
특검법에는 "최순실과 그 일가가 불법적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은닉했다는 의혹사건"이 수사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이를 위해 특검팀은 재산 추적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역외 탈세 조사에 전문성을 갖춘 전직 국세청 간부 1명씩을 특별수사관으로 채용해 최씨 일가 재산 형성과정 등을 추적해왔다.
작년 12월엔 금융감독원에 최씨 관련자 약 40명의 재산 내역 조회를 요청했다.
특검팀은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을 만나 최태민씨 비리 관련 수사 단서를 수집하기도 했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에서 박근혜 후보 검증 작업을 맡았다.
또 특검팀은 최씨의 이복 오빠인 최재석씨로부터 재산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참고인 조사도 벌였다.
최재석씨는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특검팀에 나가 부친 사망 이전의 재산 상황과 차명관리 실태 등을 소상하게 설명해 국고에 환수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검팀은 최씨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두고 있다. 제3자 뇌물은 공무원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금품 등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판례는 공무원에게 공여할 생각으로 그와 `생활 이익`을 같이 한 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때에는 공무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뇌물공여가 성립한다고 본다.
경제적 일체성 여부 등의 생활관계와 금품 수수 경위, 금품 공여자의 의사, 뇌물을 받은 쪽의 인식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혐의가 유죄인지 판단하게 된다.
특검팀이 최씨와 박 대통령이 서로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라고 보고 있는 만큼 이번 추적으로 박 대통령과 최씨 일가의 경제적 관계가 밝혀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