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60.62

  • 18.11
  • 0.74%
코스닥

678.19

  • 2.27
  • 0.34%
1/4

조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에 "뇌물죄, 준 자보다 받은 자 불법이 더 높아..받은 자 박근혜는?"

관련종목

2024-12-12 13:45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과 생각을 밝혔다.
    17일 조국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형법 이야기를 하자면, 뇌물죄는 `필요적 공범`으로 준 자보다 받은 자의 불법이 더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준 자인 이재용이 구속되었다"고 적었다.
    이어 "그러면 받은 자인 박근혜는 어찌해야 할까?"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새벽 법원은 박영수 특검팀이 청구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이 부회장을 구속했다. 이번 구속으로 이재용 부회장에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지원 대가로 약 430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정유라에 대한 조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