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94.46

  • 12.34
  • 0.50%
코스닥

693.73

  • 10.38
  • 1.52%
1/4

권선택 대전시장 파기환송심서 당선 무효형..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권선택 대전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동근)는 16일 법원 302호 법정에서 열린 권선택 대전시장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시장은 2012년 11월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운영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5천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징역 2년, 추징금 1억5천963만원을 구형했다.
권 시장은 2014년 6월에 치러진 선거에서 대전시장에 당선됐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