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역에 대한 정밀 점검을 벌인 결과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3,884건을 적발하고 227억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실거래 허위 신고 적발 건수는 젼년대비 24.7% 증가한 데 이어, 국토부가 전국의 통계를 내기 시작한 지난 2011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허위신고 중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은 339건(699명), 높게 신고한 `업계약`은 214건(412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밖에 신고지연 및 미신고가 2,912건(4,932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238건(472명), 증빙자료 미제출 109건(174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분양권 정밀조사 대상을 월 100∼200건에서 월 500∼700건으로 대폭 확대하고, 분양권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된 지역에 대해 매일 상시 모니터링을 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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