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가 주요 증인신문 일정 정리를 끝내 3월 선고 전망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박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나올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대통령 출석 여부에 대해 "아직 들은 바가 없다"면서도 "최종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그때 나올 것인지 아닐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대통령이 나와도 헌재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과 함께 그렇지 않다는 관측이 엇갈린다.
한 고위 법관은 "대통령이 심판정에서 창피를 당할 수도 있는데 나오려고 하겠느냐"며 "그 가능성은 작다"고 내다봤다.
현행법상 국회 측에서 신문할 수 있으므로 현직 대통령이 신문 당하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헌재법 제49조에는 소추위원은 헌재에 탄핵심판을 청구하며,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고 돼 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에 노 대통령도 헌재에 나오지 않았다. 박 대통령 역시 이달 3일 1차 변론 때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의 출석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치기도 한다.
한 변호사는 "대통령이 혐의를 벗기 위해 마지막으로 호소하며 국민의 마음을 얻으려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당장 선고가 이뤄지는 것보다는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다음 달 13일 이후 헌재의 `7인 체제`에 보다 더 승산이 있다고 보는 대통령 측으로서는 직접 출석이라는 마지막 카드도 꺼낼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