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원 미만 소규모 공모펀드 정리기간이 당초 올해 2월말에서 내년 2월말까지 1년 더 연장되고, 정리를 위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은 개선됩니다.
5일 금융위원회는 작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시행하기로 했던 `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시행기간을 내년 2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소규모 공모펀드를 1년 반 동안 689개를 정리했지만 소규모 펀드 비중을 5%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데 따른 겁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설립 후 1년이 지난 공모추가형 펀드 중 규모가 50억원 미만인 펀드 감축작업을 벌여 2015년 6월 말 815개에 달했던 소규모 펀드 수를 작년 말 기준 126개로 줄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공모추가형 펀드 중 소규모 펀드의 비중은 36.3%에서 7.2%로 내려갔습니다.
현재 금융위는 목표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운용사 가운데 공모펀드가 10개 이상이거나 소규모 펀드가 5개 이하인 12개사를 제외한 18개사에 대해 신규펀드 등록을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펀드 비율 산정과 신규펀드 설정 제한 등 모범규준의 일부 불합리한 사항이 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됐습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모범규준의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해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소규모펀드의 비율 산정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소규모펀드 비율 산정시 분자(펀드 설정후 1년 경과 소규모펀드)와 달리 분모(공모추가형 펀드)는 최근 1년 내에 설정된 펀드를 포함합니다.
이로 인해 소규모펀드를 줄이지 않더라도 신규펀드 설정을 통해 소규모펀드의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만큼, 공모추가형 펀드도 1년이 경과한 펀드를 대상으로 산정해 신규펀드 설정이 소규모펀드 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신규펀드 설정 제한에 예외 인정 기준도 합리화시키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예외 규정으로 ‘공모펀드가 10개 이하면서 소규모 펀드가 5개 이하인 운용사’는 목표 비중을 못 맞추더라도 신규 펀드 등록이 가능합니다.
결국, 소형운용사에 대한 예외 인정으로 인해 중·대형운용사와 소형사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만큼, 공모추가형 펀드의 수와 무관하게 `소규모펀드 2개 이하`인 경우, 목표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신규펀드 설정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도 소규모펀드 비율이 5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소규모펀드 정리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새로운 모범규준에 따른 이행실적은 오는 5월, 9월, 12월말에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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