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 바다의 전설 측이 ‘법적 대응’ 입장을 밝혔다.
‘푸른 바다의 전설 측’은 이 때문에 네이버의 뉴스토픽 키워드로 등극했다.
지난달 종영한
SBS TV `푸른 바다의 전설`이 표절 논란에 휩싸이자 작가와 제작사가 법적 대응에 나선다.
`푸른 바다의 전설`의 박지은 작가와 제작사 문화창고는 2일 공동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무고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나리오 `진주조개잡이`의 작가 박기현 씨는 지난달 31일 `푸른바다의 전설`의 박지은 작가가 `진주조개잡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고소했다.
문화창고는 "드라마의 유명세를 이용해 `아니면 말고` 식의 태도로 무책임한 주장을 제기하고 유명 작가를 고소하여 본인의 영달을 추구하는 잘못된 행태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껏 강경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은, 박기현 씨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홈페이지에 본인의 일방적인 주장과 함께 저희가 대응할 시 죽겠다는 등의 글을 남겨 지금까지 관용적인 태도를 취해왔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지은 작가는 `푸른 바다의 전설`이 우리나라 최초의 야담집 `어우야담`에 기록된 인어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판타지 창작 드라마라고 밝혔다.
문화창고는 "철저한 법적인 검토를 거친 결과 박기현 씨의 작품과 `푸른 바다의 전설`은 `인어와 인간의 사랑 이야기라는 소재가 같을 뿐, 두 작품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