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한진해운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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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2주간의 항고 기간을 거쳐 오는 17일 파산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한진해운은 지난 2014년부터 경영 정상화에 주력해왔으나 해운업 장기 불황을 이기지 못하고 작년 9월 법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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