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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 운전 중에 잡으면 범칙금 6만원...경찰,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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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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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켓몬` 운전 중에 잡으면 범칙금 6만원...경찰,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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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지방경찰청은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 고` 이용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이용자들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운전하거나 무리하게 포켓몬을 잡으려는 등 각종 사고와 범죄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운전 중 게임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운전 중 휴대전화사용`과 제11호의2 `영상표시장치 조작`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적발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실제 경찰은 지난 28일 오후 3시께 태백의 한 주유소 앞에서 설 연휴 특별교통관리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운전하는 30대 남성을 발견했다.


      경찰이 차량을 정지시키고 확인한 결과 포켓몬 고 게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남성은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확인돼 범칙금과 벌금 처분은 받지 않았으나 형사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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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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