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자동차세 연납 기한이 하루 늘어났다.
행정자치부는 자동차세 연납과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을 기존 31일에서 2월1일로 하루 연장한다고 밝혔다.
설 연휴로 인해 납부기한이 짧아지고, 31일 하루에 일이 몰리다 보니 불편이 생기는 것을 해소하려는 조치다.
본래 납부 마지막날이었던 31일에는 설 연휴를 마치고 2017년 자동차세를 연납하려는 이들이 몰려 지방세 포털시스템인 `위택스` 접속이 지연되는 일이 생기기도 했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1월에 전액 납부할 경우 10%를 할인해준다.
자동차세 선납은 3월, 6월, 9월에도 할 수 있지만 선납을 해야만 할인이 적용되며, 특히 1월에만 가장 큰 할인율 10%를 적용한다.
납부방법은 인터넷 수납시스템 `위택스`는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 과정을 거친 뒤 결제하면 된다.
결제는 신용카드로도 가능하고, 종류에 따라 무이자 할부도 및 카드 포인트로도 자동차세 연납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