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2건에 불과했던 조정 신청 건수는 2012년 6건, 2015년 12건에 이어 지난해 42건으로 늘었습니다.
2011년 이후 2년 간 한 건도 없던 분쟁조정 해결 건수도 2013년 1건, 2014년 4건, 2015년 5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10건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분쟁의 종류는 계약금액 조정 분쟁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자담보책임 분쟁 12건, 지체상금 분쟁 3건, 입찰보증금 분쟁 3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전문 민간경력자를 채용해 사무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응한 결과"라며 "앞으로 건설분쟁조정제도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건설분쟁조정은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공사 관계자 사이에서 법원 판결없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 협상, 조정, 중재, 알선, 상담, 화해 등을 통칭합니다.